공정시험법상의 실내공기질 측정
(1) 아파트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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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분이상 환기 |
(2) 5시간이상 밀폐 |
(3) 시료채취(측정) |
(1) 30분이상 환기 : 모든 창호, 출입문, 환기구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이 상태를 30분 이상 지속한다.
(2) 5시간이상 밀폐 : 모든 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을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 이때,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
(3) 시료채취(측정) : 시료 채취는 원칙적으로 30분간 2회 실시한다.
온도조건 : 시료채취시의 실내온도는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채취시간 : 일반적으로 시료채취는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출처 : 환경부고시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상기의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밀폐시간을 1~2시간으로 단축하면 측정값은 반이하로 떨어진다. 또한 온도를 10℃ 떨어트리면 측정값 또한 반이하로 떨어진다. 밀폐시간도 대충대충하고 온도도 낯추면 측정값이 1/4로 떨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잘못 측정하면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에 걸릴 정도의 오염된 실내환경이 안전지대로 둔갑할 수도 있다.
(2) 현장측정기에 관하여
현장측정기는 공정시험법에서는 주장비가 아니고 보조장비로써 "예비시험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본 측정용이 아니다. 그리그 그 정밀도도 +- 25%로 정의하여 놓았다. 그래서 전문 측정업체에서는 이러한 현장측정기를 믿지 않는 다. 현장측정기로 측정한 값을 신뢰하지 않는 다. 그러나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는 간편함 때문에 새집증후군업체등에서는 많이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니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가) : 측정기기 보정(Calibration)유효기간의 확인이다. 모든 측정기기는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보정을 받아야 한다. 보정을 받은 측정기기는 그 확인 라벨을 측정기기에 붙이도록 되어 있고,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보정라벨이 없다던가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난 측정기기는 "불량식품"이다.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는 대개 연간 10%이상 변한다. 그리고 그 기기 수명도 대개 2~3년 정도이다. 그래서 매3개월마다 아니면 매6개월마다 전문기관에서 보정을 받아 기기의 성능을 확인 받아야 한다. 보정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는 "불량저울"이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현장측정기가 이러한 보정을 받지 않고 그냥 막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정을 검정 이라고도 한다. 전문가들은 영어로 Calibration 이라고 한다)
나) : 측정기기의 영점(Zero) 조정이다. 측정하기 전에 영점(Zero)를 맞추어야 한다. 몸무게를 잴 때,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 저울의 눈금이 "0"을 가르켜야 한다. "0"을 가르키도록 측정하기 직전에 현장조정을 하여햐 한다. 그렇치 않으면 측정값이 그만큼 틀려진다. 영점을 일부러 -10으로 하여 놓으면 몸무게가 10KG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의 강한 유혹이 된다. 일선 현장에서 이러한 유사한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다) : 측정기의 적합성 확인이다. 사람의 몸무게를 잴 때, 대개 100~200 Kg 전후의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그러나 어떤사람이 1톤 혹 2톤짜리 저울로 사람의 몸무게를 잴려고 한다면 그 몸무게 측정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염 농도 0.1 ppm를 잴려고 하는 데, 그 100 배인 10 PPM 현장측정기를 사용한다면, 그 측정은 마치 5 톤짜리 저울로 사람의 몸무게를 재는 꼴이 된다.
라) : 마지막으로 정확한 측정기로, 정확하게 측정하여도, 측정방법의 오차가 위의 공정시험법에서 명시한 대로 +- 25% 이다. 그래서 현장측정기로 측정한 측정치는, 비록 정확하게 측정하였어도, 충분한 여유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측정한 값의 +-25%의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측정한 값이 나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때문이다. 측정기계가 잘 못 되었거나, 측정한 사람이 잘못하어서, 나의 건강이 문제가 되어도, 상처 난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다.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는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되지 않는 다. 잘못된 측정기계나 잘못된 측정방법으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널 수는 없다.
(3) 간과하는 현실적인 문제
상기 공정시험법에 의한 측정은 아파트 전체를 측정하는 것이다. 거실, 안방, 건너방, 등 전체를 합산하여 평균한 것이다. 이 전체 평균이 각각의 방의 오염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방의 크기가 작을 수록 오염도는 높게 나온다. 드레스룸이 매우 높게 나오는 것도 보았다. 만일 방문을 닫고 있다면, 각방의 오염도는 전체 평균오염도와는 많이 틀린다. 밤에 잘을 잘 때, 각방의 문을 닫고 잠을 잔다면 각방은 제각각 다른 오염도를 갖는 다.
예를 들어 제일 작은 방을 공부방으로 지정하여 아이에게 주었고, 이 방에 침대, 책상, 책장, 옷장, 책등을 가득 넣어 놓는 다면 이 공부방의 오염도는 매우 높아진다. 아파트 전체는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가 될 수 있어도, 이 공부방은 기준치를 훨씬 상회 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작은 방 일수록 오염도가 높게 나오고, 방에 가구가 많을 수록 오염도가 높게 나온다. 집에 학생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주의가 산만하여 진다면,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여야 한다(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건강은 개별적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건강하더라도 나만, 오직 나만 아플수 있다. 나 개인의 건강과 대한민국 전체평균건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아파트 거실은 안전지대이더라도, 침실은, 자기가 자는 침실은 새집증후군 방이 될 수 있고, 아이가 공부하고 거주하는 아이방은 문제아를 만드는 공간이 될 수가 있다.
(4) 측정대행업체 와 수수료
이처럼 실내공기질 측정은 변수가 많고 또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공식측정업체를 심사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만 인정하여 등록을 하여 주었고 ( 46개 업체. 표 첨부) 그리고 측정수수료도 정하여 놓았다 ( 표 첨부). 측정수수료가 조금은 부담이 되더라도 공식전문업체에서 측정한 것은 그만큼 신뢰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이러한 공식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죠나단은 측정대행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이 분들은 출장을 와서 실내공기를 포집하여 돌아가서 실험실에서 분석을 한다. 시간이 며칠 걸린다. 대신에 측정은 정확하며 사용장비는 표준에 보정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감사도 정기적으로 받는 다. 업무를 잘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분들은 연중 10월부터 12월까지는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일반인들은 이시기를 피하여 의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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