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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새집증후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40일간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작성자 등록일 2018-06-29 09:33:11 조회수 55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일년 후, 내년 2019년 7월1일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라돈 등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과 방법이 강화된다.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1) 시료채취시간을 현행의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된다.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2)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어린이집 등의 민감계측 이용시설은 현행의 100mg/m3 에서  80mg/m3  로 강화된다. (0.08ppm --> 0.064ppm)

          3) 라돈의 농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기준, 이산화질소도 강화된다.

          4) 부적합 건축자재의 관리도 강화된다.  부적합 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는 30일 이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더 상세한 것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의 입법예고와 내년 7월1일까지의 제반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야 한다.


          환경기준을 더욱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찬성의사를 표시한다. 

          세이프코트 코리아





          실내 미세먼지·라돈 기준 강화한다초미세먼지 위반땐 과태료

          아파트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높여

          다중·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27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미세먼지(PM10) 허용기준을 기존 100㎍/㎥에서 75㎍/㎥로 높이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한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16개)의 경우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150→100㎍/㎥)하고, 초미세먼지 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신설(50㎍/㎥)한다. 권고기준은 위반 시에도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유지기준은 위반 시 과태료나 개선 명령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실내공기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료채취 시간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측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방사성 기체인 라돈의 경우 공동주택 기준(200Bq/㎥)을 다중이용시설 기준인 148Bq/㎥로 통일한다.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폼알데하이드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로 강화한다.

          이산화질소는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새로 생겼다. 앞으로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돼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부적합 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9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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