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김태형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정재형 기자승인 2019.06.25 16:44댓글 0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메일보내기인쇄하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카카오스토리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를 위해 지하역사, 대합실,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140 → 100㎍/㎥,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 → 70㎍/㎥, 일산화탄소 기준을 9 → 7ppm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PM-10) 기준을 100 → 75㎍/㎥,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100 → 70㎍/㎥, 일산화탄소 기준을 9 → 5 ppm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PM-2.5)를 새롭게 추가하고 유지기준을 설정했다.
김태형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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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코트 코리아의 코멘트>
폼알데하이드의 기준이 70㎍/㎥ 이면 0.056 ppm 이 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인 100㎍/㎥ 보다 더 낮으며, 캐나다의 50㎍/㎥보다는 아직 조금 더 높은 편이다. 규제의 질로 본다면 그 만큼 더 강화되어서 거주자의 보건과 건강에 기여하겠지만, 한편 건설업체, 인테리어업체, 건자재 제조업체에 대하여서는 그 만큼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 특히 신축공동주택(아파트)의 기준 210㎍/㎥ 에 비교하며는 1/3 이하로 낮아 져서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하여서는 그 만큼 더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약 10여 전에 대한미국의 기준이 120㎍/㎥ 일 때, 서울시(당시 이명박시장 ) 가 단독으로 100㎍/㎥을 기준으로하여 시행한 적이 있다. 그 후에 몇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의 기준이 서울시와 같이 100㎍/㎥로 내려왔지만, 지금은 경기도가 이러한 역할을 시도하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바른 방향의 진화과정이나, 그 시행에 대하여서는 다소의 진통과 시간이 걸릴 것 같다.
< 세이프코트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