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최우수 등급인 클로버5개 마크의 의미와 우리의 건강
친환경마크인 클로버5개 혹은 클로버4개 를 자주 볼 수 있다. 건축자재에는 거의 이것이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마크가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의 건강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을까? 자재가 좋다 나쁘다 친환경적이다 아니다 하는 고찰에서 떠나, 이것들이 우리의 건강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 하는 인식에서 이를 고찰하여 본다.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폼알데하이드의 기준값을 100 ㎍/㎥ 으로 정하여 두고 있다. 이 수치는 국제보건기구인 WHO의 기준값과 같으며 우리 이웃나라 들의 기준값과도 동일하다. 100 ㎍/㎥은 우리가 지켜야 할 건강기준값이다.
2) 다음은 HB인증기준이다.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건축자재 단체품질인증이다. TVOC(총유기화합물), 5VOC(5대유기화합물), HCHO(폼알데하이드), CH3CHO(아세트알데히드)의 인증기준이다. 우리가 접하는 건축자재에 표시되어 있다. 클로버5개가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이며 클로버4개 다음등급인 '우수' 등급이다. 이보다 더 낮은 '양호' 등급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환경이라고 부르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의 제품이다.
3) 그러면 앞의 1번항의 환경기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하고, 그 다음의 2번인 자재인증기준 (인증기준 및 등급)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을 까 ? 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무척 어렵다. 양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단위부터가 우선 다르다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dimension이 다르다고 표현).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학적으로 양테이블의 수치를 변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억측과 억지가 난무하고, 아전 인수격으로 상업적인 주장을 하고 해석을 한다. 이 2개의 테이블을 연결시키는 데는, 과학적인 공식이 아니라, 실험을 통하여 얻은 실험식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정과 조건을 갖고 연관을 지울 수가 있다. 이러다 보니, 여러가지의 방법과 변환식이 도출되는 데, 전문적인 해석과 도출은 전문가 영역에 두고,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변환을 하여 본다. 우리의 실생활에 , 우리의 건강 지킴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변환을 하고 논의를 하여 본다.
3.1) 실내공기질의 이론적 계산 ( 폼알데하이드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하는 공식은 C=ES/Q 이다
C: 공기중 오염물 농도 ( ㎍/㎥ )
E: 오염물(폼알데하이드) 방산속도 ( ㎍/㎡.h )
S: 건축자재 표면적 (㎡ )
Q: 환기량 (㎥/h)
( 참고자료: '실내공기환경과 목질제품' 박종영 외 국립산림과학원 발간 2005.10. 발간등록번호: 11-140037-000060-01 page 101 외 제5장 일본의 목질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VOC관리연구현황)
위의 공식에서 목표로 하는 주거공간을 한국의 30평형대의 아파트로 하고, 벽,천장,바닥,가구 등을 클로버5개의 최우수등급 자재를 사용하였다고 가정한다. 노출되는 이들 표면적을 전부합쳐서 바닥면적의 5.0배로 가정하고 (벽&천장3.0, 바닥1.0, 가구1.0) 그리고 천장 높이를 2.3미터로 하고, 그리고 환기율을 한국의 아파트의 봄.여름,가을의 자연환기율 20%를 전후로 하여 실내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시뮤레이션 하면 다음과 같다.
<클로버5개 의 '최우수'등급 자재 사용시 -- 폼알데하이드>
환기율 -> |
10% |
20% |
30% |
40% |
50% |
실내농도 ( ㎍/㎥ ) |
217 |
109 |
72 |
54 |
43 |
실내농도 ( ppm ) |
0.175 |
0.088 |
0.058 |
0.044 |
0.035 |
법적 기준값 대비 |
217% |
109% |
72% |
54% |
43% |
노출되는 표면적의 전부가 클로버5개의 '최우수' 친환경 자재이고, 아파트의 환기율이 한국아파트의 평균 자연환기율인 20% 이면 포름알데히드의 실내농도는 기준값 대비의 100% 근처로 안전하다. 아파트가 타이트하게 건축되어져서 자연환기율이 10%로 떨어지지 않는 한 실내환경은 안전하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할 때이다. 만약 거주인이 과민증환자이거나, 아토피 환자이거나, 환경약자인인 영유아,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상인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값보다는 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 이럴 경우, 환기율을 높히거나 ( 강제환풍기등을 사용하여 강제환기등의 방법), 혹은 방산속도를 낮추는 표면코팅 (예, 세이프코트 제품의 코팅)이 필요하다.
3.2) 만약 차하급 등급인 클로버4개 의 '우수등급'을 사용하였다면 환경은 극히 엄중하여 진다.
<클로버4개의 '우수'등급의 자재 사용시 -- 폼알데하이드>
환기율 -> |
10% |
20% |
30% |
40% |
50% |
실내농도 ( ㎍/㎥ ) |
652 |
326 |
217 |
163 |
130 |
실내농도 ( ppm ) |
0.526 |
0.263 |
0.175 |
0.132 |
0.105 |
법적 기준값 대비 |
652% |
326% |
217% |
163% |
130% |
이 등급으로 실내전체를 마감하면 위험하다. 환기율을 60%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위험하다. 환기율이 60% 넘는 다는 것은 '외풍이 아주 심하다' 하는 정도의 환기율이다. 현대의 건축물에서는 이런 것이 아주 드물다. 만일 강제적으로 60%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전기비용 그리고 난방 및 냉방의 비용이 상상이상이다. 기술적으로 신형의 장비가 소개되지만, 그래도 그 운영비용은 꽤 높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과적으로 건강에 위험하고 장기 거주하면 과민증이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전 할 수도 있다.
하나의 현실적 대안은 차단차폐 코팅제 (예, 세이프코트 페인트 혹은 투명코팅제)로 코팅을 하여 발산속도를 1/10 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발산속도를 1/10 로 떨어뜨리면 환경질환자도 거주가 가능하다. 세이프코트사의 통계에 의하면 99.9%가 만족을 한다고 한다.
3.3 ) 폼알데하이드 대신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논의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5대 VOC로 정의하므로 5VOC를 검토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표에 대한 논의도 앞의 폼알데하이드와 거의 유사하여 논의는 생략한다.
<클로버5개 의 '최우수'등급 자재 사용시 -- 5VOC>
환기율 -> |
10% |
20% |
30% |
40% |
50% |
농도 ( ㎍/㎥ ) |
652 |
326 |
217 |
163 |
130 |
법적 기준값 대비 |
163% |
82% |
54% |
41% |
33% |
<클로버4개의 '우수'등급의 자재 사용시 -- 5VOC>
환기율 -> |
10% |
20% |
30% |
40% |
50% |
농도 ( ㎍/㎥ ) |
1,304 |
652 |
435 |
326 |
261 |
법적 기준값 대비 |
326% |
163% |
109% |
82% |
65% |
이상으로 건축자재에 표시된 클로버5개, 클로버4개 의 인증마크가 우리의 건강에 주는 의미를 검토하여 보았다.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면 이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한다.
(끝)